▶ 일반후원(비지정후원)
대상자 및 용도를 정하지 않고 시설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운영을 위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후원입니다.
▶ 지정후원
지원하고자 하는 용도를 지정하여 후원하는 방식으로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.
▶ 물품후원
일생생활용품, 간식, 기자재 등의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는 것으로 시설 이용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됩니다.
비지정후원금 | 대구은행 | 504-10-358448-3 |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(마실주간보호센터) |
지정후원금 | 대구은행 | 504-10-400232-4 | 사회복지법인 한사랑 (마실주간보호센터) |
※ 기부금 영수증 발급 : 후원하신 후원금 및 후원품은 법인세법·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해 주세요.